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건물,기계장치 및 시험설비 | |
| 2. 재평가 대상 | - (토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63-2 외 10건 - 그외 건물, 기계장치, 시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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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09-09-30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0,800,270,002원 | |
| 5. 평가기관 |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10-12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장부가액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