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주)수산중공업 1우선주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발생 안내(2013.12.04) | |
| 2. 내용 | 시가총액 미달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수산중공업1우선주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폐지 관련 투자유의안내 및 기타시장안내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13.11.19, '13.12.03). 상기 관리종목 지정후 90거래일 기간 중 금일 종가를 감안한 시가총액을 포함하여 총 61거래일간 수산중공업1우선주의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동 우선주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13.12.04 15:05부터 매매거래정지되었습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5조 및 제153조). 동사는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5조).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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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시장안내는 수산중공업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수산중공업보통주는 상기 사유 및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 '13.12.03 기타시장안내(우선주 상장폐지 관련) - '13.11.19 투자유의안내(우선주 상장폐지 우려) - '13.08.09 관리종목지정(수산중공업1우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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