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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산중공업 회사합병 결정

수산세보틱스 · 2016-04-1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4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대  표   이  사  : 정석현, 김병현(각자대표)
본 점  소 재 지 : (18628)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60

(전  화) 031-350-5193

(홈페이지) http://www.soosa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병현

(전  화) 031-350-5193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주식회사 수산서비스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수산서비스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 글로벌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경영판단, 효율적인 투자와 조직운영, 중복비용 절감, 재무구조 개선 등의 통합시너지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의 제고를 실현하고자 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수산중공업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24.79%의 지분을 보유한 정석현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시 53.95% 입니다. 피합병법인 ㈜수산서비스의 최대주주는 합병법인인 ㈜수산중공업으로 71.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완료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수산중공업은 존속하고, ㈜수산서비스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수산중공업이 피합병법인인 ㈜수산서비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수산중공업 : ㈜수산서비스
= 1.0000000 : 33.262475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① 금번 흡수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수산중공업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수산서비스간의 합병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 1항 2호에 의거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수산중공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6년04월19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04월22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04월18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기준가액을 산정 후 할인 또는 할증없이 그대로 적용함.
주권비상장법인인 ㈜수산서비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적용함.

- ㈜수산중공업       기준가액 :  2,004원
- ㈜수산서비스       기준가액 :  66,658원

③합병기일(2016년07월0
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인 ㈜수산서비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수산서비스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인 ㈜수산중공업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33.2624750주를 교부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가목 단서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동 시행령 제 176조의 5 제 1항 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동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6년 04월 11일 ~ 2016년 04월 18일
외부평가 의견 평가인의 검토결과 상기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3,589,617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수산서비스
주요사업 건설기계 부품 제조(임가공) 및 판매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9,179,733,878 자본금 539,595,000
부채총계 3,669,843,995 매출액 8,909,653,749
자본총계 5,509,889,883 당기순이익 759,670,428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6년 04월 22일
주주확정기준일 2016년 05월 06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년 05월 06일
종료일 2016년 05월 2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05월 31일
종료일 2016년 06월 30일
합병기일 2016년 07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년 07월 0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7월 20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07월 21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4월 1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종료보고총회는 합병회사인 ㈜수산중공업의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2) ㈜수산중공업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본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예정일: 2016년 5월 30일).

(3) ㈜수산중공업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같은 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 합병회사인 ㈜수산중공업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수산중공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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