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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산중공업 (정정)회사합병 결정

수산세보틱스 · 2016-05-23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5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04월 19일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근제출일 : 2016년 05월 12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6년 04월 19일 주요사항보고서 최초제출일
2016년 04월 19일 [첨부정정]주요사항보고서 첨부정정
2016년 05월 12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 1차 정정("파란색")
2016년 05월 23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 2차 정정("초록색")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합병비율 기재정정 ㈜수산중공업 : ㈜수산서비스
= 1.0000000 : 32.7584468
㈜수산중공업 : ㈜수산서비스
= 1.0000000 : 32.752395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②
기재정정 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수산중공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6년04월19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04월22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04월18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기준가액을 산정 후 할인 또는 할증없이 그대로 적용함.
주권비상장법인인 ㈜수산서비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적용함.

- ㈜수산중공업       기준가액 :  1,983원
- ㈜수산서비스       기준가액 :  
64,960원
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수산중공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6년04월19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04월22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04월18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기준가액을 산정 후 할인 또는 할증없이 그대로 적용함.
주권비상장법인인 ㈜수산서비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적용함.

- ㈜수산중공업       기준가액 :  1,983원
- ㈜수산서비스       기준가액 :  
64,948원
5. 합병비율 산출근거
 ③
기재정정 ③ 합병기일(2016년08월0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인 ㈜수산서비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수산서비스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인 ㈜수산중공업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32.7584468주를 교부함.
③ 합병기일(2016년08월0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인 ㈜수산서비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수산서비스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인 ㈜수산중공업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32.7523954주를 교부함.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기재정정 보통주식 : 3,535,226
보통주식 : 3,534,57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04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대  표   이  사  : 정석현, 김병현(각자대표)
본 점  소 재 지 : (18628)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60

(전  화) 031-350-5193

(홈페이지) http://www.soosa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병현

(전  화) 031-350-5193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주식회사 수산서비스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수산서비스
※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 글로벌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경영판단, 효율적인 투자와 조직운영, 중복비용 절감, 재무구조 개선 등의 통합시너지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의 제고를 실현하고자 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수산중공업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24.79%의 지분을 보유한 정석현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시 53.95% 입니다. 피합병법인 ㈜수산서비스의 최대주주는 합병법인인 ㈜수산중공업으로 71.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완료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합병법인인 ㈜수산중공업은 존속하고, ㈜수산서비스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수산중공업이 피합병법인인 ㈜수산서비스를 종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수산중공업 : ㈜수산서비스
= 1.0000000 : 32.752395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① 금번 흡수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수산중공업과 주권비상장법인인 ㈜수산서비스간의 합병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 1항 2호에 의거하여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수산중공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6년04월19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04월22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04월18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기준가액을 산정 후 할인 또는 할증없이 그대로 적용함.
주권비상장법인인 ㈜수산서비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적용함.

- ㈜수산중공업       기준가액 :  1,983원
- ㈜수산서비스       기준가액 :  
64,948원

③ 합병기일
(2016년08월0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인 ㈜수산서비스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수산서비스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인 ㈜수산중공업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32.7523954주를 교부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7항 제2호 가목 단서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동 시행령 제 176조의 5 제 1항 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동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6년 04월 11일 ~ 2016년 04월 18일
외부평가 의견 평가인의 검토결과 상기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3,534,573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수산서비스
주요사업 건설기계 부품 제조(임가공) 및 판매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9,179,733,878 자본금 539,595,000
부채총계 3,669,843,995 매출액 8,909,653,749
자본총계 5,509,889,883 당기순이익 759,670,428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6년 04월 22일
주주확정기준일 2016년 05월 06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6년 05월 07일
종료일 2016년 05월 12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년 05월 13일
종료일 2016년 05월 2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07월 01일
종료일 2016년 07월 31일
합병기일 2016년 08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2016년 08월 04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8월 18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08월 19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4월 1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0.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종료보고총회는 합병회사인 ㈜수산중공업의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2016년 08월01일)

(2) ㈜수산중공업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본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예정일: 2016년 06월 30일).

(3) ㈜수산중공업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같은 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 합병회사인 ㈜수산중공업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4) ㈜수산중공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피합병회사인 ㈜수산서비스에 있어서는 상법 제527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피합병회사인 ㈜수산서비스의 합병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식회사 수산서비스
(피합병회사)
이사회 결의일 2016년 04월 19일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폐쇄 공고일 2016년 04월 20일
합병 계약일 2016년 04월 22일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2016년 05월 06일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2016년 06월 15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 시작일 2016년 06월 15일
종료일 2016년 06월 29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6년 06월 3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6년 07월 01일
종료일 2016년 07월 20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16년 07월 01일
종료일 2016년 07월 31일
합병기일 2016년 08월 01일
해산등기 예정일 2016년 08월 04일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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