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5-1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03-14 | |
| 3. 정정사유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 수령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납부기한 | - | 2016-06-30 |
| 자기자본(원) | 93,964,034,442 | 81,628,890,445 |
| 자기자본대비(%) | 5.87 | 6.75 |
| 행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대응방안 수립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03-14 | 2016-05-10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번의 자기자본은 2014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5번의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확인일임. - 상기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 후 재공시 예정임 (확정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 |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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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5,511,000,000 | ||
| 납부기한 | 2016-06-30 | ||
| 자기자본(원) | 81,628,890,445 | ||
| 자기자본대비(%) | 6.75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골판지 원지 가격 담합 |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05-10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확인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최종의결서 수령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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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3-14 벌금등의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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