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5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자기주식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의 제출일 : 2014년 03월 25일
(정정관련 공시서류의 최초 제출일 : 2009년 1월 9일)
3. 정정사유 :
ESPP (Executive stock purchase plan) 성과기준에 따른 부여주식수 감소분 3,000주를 처분예정 주식수 및 처분예정금액에서 제외시킴.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1. 처분예정주식수 | 33,000주 | 30,000주 |
| 2. 처분예정금액 | 2,079,000,000원 | 1,890,000,000원 |
*처분예정금액은 ESPP 계약 체결일인 09년 1월9일 종가 (63,000원) 적용 금액임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9 년 1 월 9 일 |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풀무원 | |
| (영문명) | Pulmuone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pulmuone.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80-1 | |
| (전 화) | 02-2040-4300 | |
| 대 표 이 사 : | 남 승 우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부사장 | |
| (성 명) 유창하 | (전 화) 02-2040-4300 | |
| 작 성 자 : | (직 책) 대리 | |
| (성 명) 전지은 | (전 화) 02-2040-430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 (주) | 보통주 | 30,000 | |||
| 우선주 | - | ||||
| 2. 처분예정금액 (원) | 보통주 | 1,890,000,000 | |||
| 우선주 | - | ||||
| 3. 처분기간 | 시작일 | 2009년 01월 09일 | |||
| 종료일 | 2009년 01월 09일 | ||||
| 4. 처분목적 | ESPP (Executive stock purchase plan) 계약에 따른 임원 상여금 지급 |
||||
| 5. 위탁증권회사 | - | ||||
| 6.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38,301 | 비율(%) | 3.70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
보통주 | - | 비율(%) |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처분예정금액은 ESPP 계약체결일 09년 1월9일의 종가 63,000원을 적용 하였음.
* 위 자기주식의 처분은 당사 법인 증권계좌에서 현물출고 후 임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방식으로 장외매매로 진행될 예정임.
* 매매계약은 1월 9일(금) 체결될 예정이나 , 주주명부 폐쇄일정으로 인하여
실제 명의개서는 1월 19일(월) 무렵에 진행할 예정임.
* ESPP (Executive stock purchase plan)계약은 임원의 재직기간 및 목표달성 등
매매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