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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풀무원 (정정)자기주식처분결정

풀무원 · 2014-05-02 16:1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05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자기주식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의 제출일 : 2014년 03월 25일
   (정정관련 공시서류의 최초 제출일 : 2009년 1월 9일)


3. 정정사유 :
ESPP (Executive stock purchase plan) 성과기준에 따른 부여주식수 감소분 3,000주를 처분예정 주식수 및 처분예정금액에서 제외시킴.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1. 처분예정주식수 33,000주 30,000주
2. 처분예정금액 2,079,000,000원 1,890,000,000원

*처분예정금액은 ESPP 계약 체결일인 09년 1월9일 종가 (63,000원) 적용 금액임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1   월  9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풀무원
    (영문명) Pulmuone Co., Ltd.
    (홈페이지) http://www.pulmuone.co.kr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80-1
    (전   화) 02-2040-4300

대 표 이 사 : 남 승 우

담 당 임 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유창하 (전  화) 02-2040-4300

작   성   자 : (직  책) 대리

(성  명) 전지은 (전  화) 02-2040-4300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 처분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결정


1. 처분예정주식 (주) 보통주 30,000
우선주 -
2. 처분예정금액 (원) 보통주 1,890,000,000
우선주 -
3. 처분기간 시작일 2009년 01월 09일
종료일 2009년 01월 09일
4. 처분목적 ESPP (Executive stock purchase plan)
계약에 따른 임원 상여금 지급
5. 위탁증권회사 -
6. 처분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38,301 비율(%) 3.70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처분예정금액은 ESPP 계약체결일 09년 1월9일의 종가 63,000원을 적용 하였음.
* 위 자기주식의 처분은 당사 법인 증권계좌에서 현물출고 후 임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방식으로 장외매매로 진행될 예정임.
* 매매계약은 1월 9일(금) 체결될 예정이나 , 주주명부 폐쇄일정으로 인하여
   실제 명의개서는 1월 19일(월) 무렵에 진행할 예정임.
* ESPP (Executive stock purchase plan)계약은 임원의 재직기간 및 목표달성 등
  매매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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