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8 월 04 일 | |
| 회 사 명 : | (주)풀무원 | |
| 대 표 이 사 : | 남 승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730-27 | |
| (전 화)043-879-4500 | ||
| (홈페이지)http://www.pulmuo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관리실장 | (성 명)이 상 부 |
| (전 화)02-2040-44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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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4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40,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5 | |||||
| 만기이자율 (%) | 2.5 | ||||||
| 5. 사채만기일 | 2045년 08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분할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건 사채 발행일 이후 발행인은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본 규정에 의하여 이자지급기일을 이미 유예한 이자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자지급기일] 2015년 11월 6일, 2016년 2월 6일, 2016년 5월 6일, 2016년 8월 6일, 2016년 11월 6일, 2017년 2월 6일, 2017년 5월 6일, 2017년 8월 6일, 2017년 11월 6일, 2018년 2월 6일, 2018년 5월 6일, 2018년 8월 6일, 2018년 11월 6일, 2019년 2월 6일, 2019년 5월 6일, 2019년 8월 6일, 2019년 11월 6일, 2020년 2월 6일, 2020년 5월 6일, 2020년 8월 6일, 2020년 11월 6일, 2021년 2월 6일, 2021년 5월 6일, 2021년 8월 6일, 2021년 11월 6일, 2022년 2월 6일, 2022년 5월 6일, 2022년 8월 6일, 2022년 11월 6일, 2023년 2월 6일, 2023년 5월 6일, 2023년 8월 6일, 2023년 11월 6일, 2024년 2월 6일, 2024년 5월 6일, 2024년 8월 6일, 2024년 11월 6일, 2025년 2월 6일, 2025년 5월 6일, 2025년 8월 6일, 2025년 11월 6일, 2026년 2월 6일, 2026년 5월 6일, 2026년 8월 6일, 2026년 11월 6일, 2027년 2월 6일, 2027년 5월 6일, 2027년 8월 6일, 2027년 11월 6일, 2028년 2월 6일, 2028년 5월 6일, 2028년 8월 6일, 2028년 11월 6일, 2029년 2월 6일, 2029년 5월 6일, 2029년 8월 6일, 2029년 11월 6일, 2030년 2월 6일, 2030년 5월 6일, 2030년 8월 6일, 2030년 11월 6일, 2031년 2월 6일, 2031년 5월 6일, 2031년 8월 6일, 2031년 11월 6일, 2032년 2월 6일, 2032년 5월 6일, 2032년 8월 6일, 2032년 11월 6일, 2033년 2월 6일, 2033년 5월 6일, 2033년 8월 6일, 2033년 11월 6일, 2034년 2월 6일, 2034년 5월 6일, 2034년 8월 6일, 2034년 11월 6일, 2035년 2월 6일, 2035년 5월 6일, 2035년 8월 6일, 2035년 11월 6일, 2036년 2월 6일, 2036년 5월 6일, 2036년 8월 6일, 2036년 11월 6일, 2037년 2월 6일, 2037년 5월 6일, 2037년 8월 6일, 2037년 11월 6일, 2038년 2월 6일, 2038년 5월 6일, 2038년 8월 6일, 2038년 11월 6일, 2039년 2월 6일, 2039년 5월 6일, 2039년 8월 6일, 2039년 11월 6일, 2040년 2월 6일, 2040년 5월 6일, 2040년 8월 6일, 2040년 11월 6일, 2041년 2월 6일, 2041년 5월 6일, 2041년 8월 6일, 2041년 11월 6일, 2042년 2월 6일, 2042년 5월 6일, 2042년 8월 6일, 2042년 11월 6일, 2043년 2월 6일, 2043년 5월 6일, 2043년 8월 6일, 2043년 11월 6일, 2044년 2월 6일, 2044년 5월 6일, 2044년 8월 6일, 2044년 11월 6일, 2045년 2월 6일, 2045년 5월 6일, 2045년 8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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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본건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45년 8월 6일에 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시중은행이 서울에서 영업을 하는 날)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인은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건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인의 당해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236,585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다음 각 목에서 “가중산술평균주가”라 함은 발행인의 보통주식이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일(1)원단위 미만은 절상)을 말한다.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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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풀무원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6년 08월 06일 | |||||
| 종료일 | 2045년 07월 06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5년 08월 06일 | ||||||
| 12. 납입일 | 2015년 08월 0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하이투자증권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8월 0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6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각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건 사채권은 무기명식 이권부에 한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최초 발행시의 거래단위 이상으로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장소
한국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 지점
(3) 발행형태
본건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별도로 교부하지 아니한다.
(4) 만기연장
본건 사채 만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건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건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인의 당해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5) 사채의 중도상환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인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이후 각 이자지급일에 해당하는 날(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이자지급일인 경우 그 날을 포함한다)에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의 변동 또는 법령, 제도, 유관기관 또는 회계법인의 지침 변경(이하 “회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사유로 본건 사채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외부감사인의 의견서 또는 동 내용이 반영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검토)보고서를 발행인이 사채권자에게 제출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발생일 직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본건 사채를 중도상환할 수 있다. 단, 발행인은 회계기준 등의 변경 시행일 이후에만 본 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을 할 수 있다.
(6) 금리 및 이자지급의 유예
가. 금리는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된 시점 이후 가산금리가 적용됨.
나. 본건 사채 발행일 이후 발행인은 그의 선택에 따라 이자(이미 유예한 이자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음 이자지급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다. 발행인이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예한 경우에도, 발행인은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기일에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지급을 유예한 이자를 포함하여 누적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자지급기일에 지급받을 이자 및 유예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기타 본건 사채보다 후순위 및 동순위인 채무(동순위 채무의 경우 본건 사채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변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변제, 상환, 현금 및 주식배당 결의, 자기주식 매입,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이익소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 후순위 특약
본건 사채 만기 이전에 발행인에 대해 청산,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인에 대한 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에만 미지급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을 청산,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본건 사채 만기 이전에 발행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에서 변제(공탁)되었을 경우에만 미지급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전액을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 받을 수 있다.
(8)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인이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조정 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나)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다)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일(1)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액면가의 감액, 주식의 병합 및 소각)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신주인수권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아래 다목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조정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발행인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신주인수권행사가액으로 한다.
(9)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인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건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건 사채에 적용되지 않는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40,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