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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콜 기타주요경영사항에관한공시(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2008.08.25)(14:51)

한국알콜 · 2008-08-25 14:51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1. 제목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2. 주요내용 한국알콜산업(주)는 중국, 싱가폴 및 일본으로부터 초산에틸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향후에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2007년 7월 18일 무역위원회에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요청.

이에 기획재정부는 2008년 8월 25일,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

<각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

- 중 국
Jiangsu Sopo Corporation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81%
Shanghai Wujing Chemical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6.88%
Shandong Jinyimeng Group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46%
그 밖의 공급자 - 6.36%

- 싱가포르
모든 공급자 - 14.03%

- 일 본
모든 공급자 - 14.17%

* 상기 덤핑방지관세는 2008년 8월 25일 부터 시행되며 향후 3년간 효력을 가짐.
3. 결정(확인)일자 2008-08-25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08년 8월 25일자 관보에 참조.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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