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1. 제목 |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 |
| 2. 주요내용 | 한국알콜산업(주)는 중국, 싱가폴 및 일본으로부터 초산에틸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향후에도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2007년 7월 18일 무역위원회에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요청. 이에 기획재정부는 2008년 8월 25일,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 <각 국가별 덤핑방지관세율> - 중 국 Jiangsu Sopo Corporation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5.81% Shanghai Wujing Chemical Co.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6.88% Shandong Jinyimeng Group Ltd. 및 같은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7.46% 그 밖의 공급자 - 6.36% - 싱가포르 모든 공급자 - 14.03% - 일 본 모든 공급자 - 14.17% * 상기 덤핑방지관세는 2008년 8월 25일 부터 시행되며 향후 3년간 효력을 가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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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8-08-25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08년 8월 25일자 관보에 참조.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