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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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0월 14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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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국알콜산업주식회사 | |
| (영문명) | Korea Alcohol Industrial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ka.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 남구시 상개동 610-1 | |
| (전 화) | 052-260-5626 | |
| 대 표 이 사 : | 지 용 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대표이사 | |
| (성 명) 지 용 석 | (전 화) 02-3440-4131 | |
| 작 성 자 : | (직 책) 대리 | |
| (성 명) 박승준 | (전 화) 02-3440-4176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8가합27818 주권반환 청구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강문석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1. 이사선임약정이 원고의 동아제약 경영권 인수를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사선임약정 이행을 위한 이행의 제공을 다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약벌약정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8년 09월 25일 |
| 7. 확인일자 | 2008년 10월 1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에 대한 판결 정본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하여 접수하고 인지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08년 4월 4일, 소송등의 제기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