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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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2 월 04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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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한국알콜산업주식회사 | |
| (영문명) | Korea Alcohol Industrial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ka.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 남구시 상개동 610-1 | |
| (전 화) | 052-260-5626 | |
| 대 표 이 사 : | 지 용 석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대표이사 | |
| (성 명) 지 용 석 | (전 화) 02-3440-4131 | |
| 작 성 자 : | (직 책) 대리 | |
| (성 명) 박승준 | (전 화) 02-3440-4176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1. 사건의 명칭 | 2008가합27818 주권반환 청구의 소 |
| 2. 원고ㆍ신청인 | 강문석 |
| 3. 청구내용 |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동아제약 주식회사의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52,060주를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주당 10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08년 10월 16일 |
| 7. 확인일자 | 2008년 12월 04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송달문을 접수하여 인지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08년 10월 14일, 소송 등의 판결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