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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콜산업(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

한국알콜 · 2008-12-04 15:53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04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한국알콜산업주식회사
     (영문명) Korea Alcohol Industrial Co.,Ltd.
     (홈페이지) http://www.ka.co.kr

본 점 소 재 지 : 울산 남구시 상개동 610-1
     (전   화) 052-260-5626

대 표 이 사 : 지 용 석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지 용 석 (전  화) 02-3440-4131

작   성   자 : (직  책) 대리

(성  명) 박승준 (전  화) 02-3440-417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카목에 의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

1. 사건의 명칭 2008가합27818 주권반환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강문석
3. 청구내용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동아제약 주식회사의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식 52,060주를 인도하라. 위 주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주당 10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6. 제기ㆍ신청일자 2008년 10월 16일
7. 확인일자 2008년 12월 04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송달문을 접수하여 인지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08년 10월 14일, 소송 등의 판결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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