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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콜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알콜 · 2010-06-08 15:55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2008나99452 주권반환
2. 원고ㆍ신청인 강문석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2007.1.15자 공동계약과 2007.3.25자 공동경영계약변경계약에서 목적하였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점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사전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피고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표시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억원을 2010.6.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00,000,000원
자기자본(원) 151,999,353,093원
자기자본대비(%) 0.46%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2008.10.16 강문석 원고로 부터 소송제기된 2008가합27818 주권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조정판결 임.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법원의 조정내용에 따라 이행하도록 함.
8. 판결ㆍ결정일자 2010-05-25
9. 확인일자 2010-06-0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2010년 1분기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2010.3.31 기준 자본총계임.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사건에 대한 판결정본을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하여 접수하고 인지한 일자임.
3. 2008.4.4 공시된 소송등의 제기 신청을 통하여 원고 강문석은 당사에 주권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음. 2008.10.14 공시된 소송등의 판결결정에 따라 주권반환 청구의 소는 기각되었음. 이에 2008.12.4 공시된 소송등의 제기 신청을 통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9.7.2 서울고등법원은 2008나99452의 사건명으로 2008가합27818 주권반환 청구의 소에 대한 화해권고를 통보하였으나 당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5.25 법원은 조정조서를 통하여 조정판결을 내려 당사는 법원의 조정내용을 이행할것을 결정함.
※ 관련공시 2008-04-04(주권반환 청구의 소)
2008-10-14(2008가합27818 주권반환 청구의 소)
2008-12-04(2008가합27818 주권반환 청구의 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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