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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콜산업(주) 기타주요경영사항

한국알콜 · 2007-01-15 00:00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7 년 01 월 15 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한국알콜산업주식회사
(영문명) Korea Alcohol Industrial Co., Ltd.
(홈페이지) http://www.ka.co.kr


본 점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610-1
(전 화) 052-260-5626


대 표 이 사 : 이 강 국


담 당 임 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지 용 석 (전 화)02-3440-4176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백 경석 (전 화)02-3440-4176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
제20호에 의한
기타 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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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
|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 |
| 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
|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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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사유
○ 제목 : 의결권공동행사의 건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아제약 주식 332,280주(3.37%)에 대하여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체결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
2. 주요내용
① 계약 당사자 : 강문석, 수석무역주식회사, 대표이사 전무 지용석을 포함한 동아
제약의 일부 주주들
② 계약내용 : 계약기간 동안 개최되는 동아제약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계약당사자들과 공동으로 행사키로 함.
3. 결정(발생)일자
- 2007년 01월 12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당사는 그동안 축적된 자본을 토대로 신규사업진출에 박차를 가하여 전자재료부분의 매출
비중이 전체 계열사 매출액 중 40%를 차지하게 됨.
② 전자재료부분에서 축적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기술을 토대로 바이오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현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③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제약회사 중 1위 업체로서 재무건전성이 뛰어나고 브랜드 파워와 소
비자 유통분야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대상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여 오던 중, R&D를 강
조하며 나노기술과 바이오 기술의 결합으로 바이오 및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FTA
협상결과 및 그 후속,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우려되는 대상회사에 대한 외부세력의
적대적 M&A시도를 방지하자는 강문석을 비롯한 대상회사의 일부 주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대상
회사의 경영에 참여키로 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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