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광전자(주), 한국고덴시(주) 및 (주)나리지*온의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 원안대로 통과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원안대로 통과 |
|
| 2. 주주총회 일자 | 2010-05-31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합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 05월 12일 공시한 "증권신고서(합병)"과 관련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계약의 해제조건 (1) 본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본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전자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고덴시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나리지*온(이하 “병”이라 한다)은 상호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2) 합병당사회사 3社의 주주총회에서 합병 계약을 승인한 이후 본 합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하여 “갑”과 “을” 및 “병”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주식매수청구주식수에 주식매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의 합산액이 금일백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합병 당사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합병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갑” 또는 “을” 및 “병”의 재산 혹은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때 또는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정보나 자료에 중대한 하자, 허위사실의 기재 등이 있음으로 인해 “본건 합병”의 성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각 합병 당사회사는본 합병계약에서 정한 합병조건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거나 합병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
| ※ 관련공시 | 회사합병결정 : 2010.04.15 주주총회소집결의 : 2010.04.15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2010.04.20 증권신고서(합병) : 2010.05.12 주주총회소집공고 : 2010.05.14 투자설명서 : 2010.05.20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곽훈영 | 1952-09-12 | 3 | 신규선임 | 삼성전자(주) 근무 새한그룹 기획실 총괄상무 |
광전자(주) 경영총괄 부사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1)전자부품, 반도체,기구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 2)정보통신기기, 시청각기기, 기타 전자기기, 기계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 3)위 1),2)항과 관련한 연구개발 4)부동산의 임대업 5)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1)전자부품,반도체,반도체 응용제품의 제조, 판매 및 판매대행업 2)정보통신기기, 시청각기기, 기타 전자기기, 기계기구의 제조, 판매 및 판매 대행업 3)반도체 제품을 생산 및 검사하는 기계 및 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 4)위 1) 내지 3)항과 관련한 용역, 연구개발 및 서비스업 5)부동산의 임대업 6)기타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
피합병법인의 사업목적 내용의 추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