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9-7 外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2-3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221,989,193,535원 | |
| 5. 평가기관 | 나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12-09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2. 평가목적은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앞서 토지의 공정가액 결정 및 재무구조개선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