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Cavern (LPG지하저장시설) | |
| 2. 재평가 대상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9-7 外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31,018,271,460원 | |
| 5. 평가기관 | 나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0-07-16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장부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 평가목적은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앞서 Cavern의 공정가액 결정 및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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