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12-2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04-27 | |
| 3. 정정사유 |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문 수령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납부 기한 | - 2010-12-29 (94,693,500천원) - 2011-06-29 (94,693,500천원) |
- 2010-12-29 (50,000,000천원) / 고법 판결 선고일 익일 (44,693,500천원) - 고법 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추가로 경과한 시점 (94,693,500천원) |
| 기타 투자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은 2008년12월31일 기준임 - 부과금 납부일 변경 결정문 수령일은 2010년 6월29일임 - 확인 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한 일자임 - 법인이 형사 고발되었음 |
- 자기자본은 2008년12월31일 기준임 - 효력 정지 결정문 수령일은 2010년12월28일임 - 확인 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한 일자임 - 법인이 형사 고발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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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 부과금액(원) | 189,387,000,000원 | ||
| 납부기한 | - 2010-12-29 (50,000,000천원) / 고법 판결 선고일 익일 (44,693,500천원) - 고법 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추가로 경과한 시점 (94,693,5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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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원) | 531,721,119,187원 | ||
| 자기자본 대비(%) | 35.6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3. 부과사유 | 6개 LPG 공급 업체간 가격 담합 행위 | ||
| 4. 향후대책 | 법적 대응 예정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0-04-27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은 2008년12월31일 기준임 - 효력 정지 결정문 수령일은 2010년12월28일임 - 확인 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수령한 일자임 - 법인이 형사 고발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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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