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LS네트웍스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분할방법 | 가. 단순ㆍ물적분할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중 몽벨(브랜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로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나. 분할기일은 2016년 12월 01일로 한다. 다.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라.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바.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사.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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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브랜드 사업중 몽벨(브랜드)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 ||||
| 3. 분할비율 |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가.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한다)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16년 06월 30일자 외부감사후 별도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으로 하되, 2016년 12월 0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필요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라.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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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주)LS네트웍스(LS Networks co., Ltd) | |||
| 분할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1,209,185 | 부채총계 | 665,310 | |
| 자본총계 | 543,875 | 자본금 | 394,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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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백만원) | 691,164 | ||||
| 주요사업 | 브랜드 및 임대사업 | ||||
| 6.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몽벨코리아(MONTBELL KOREA Co., Ltd)("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65,945 | 부채총계 | 14,880 | |
| 자본총계 | 51,065 | 자본금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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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71,718 | ||||
| 주요사업 | 몽벨(브랜드) 수입 및 유통, 판매사업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8. 주주총회 예정일 | 2016-11-30 | ||||
|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0. 분할기일 | 2016-12-01 |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16-12-06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10-1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16년 11월 3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그에 따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2016년 12월 01일(분할기일)자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합니다. (6)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및 '7. 분할설립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은 2016년 06월 30일자 외부감사수감후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 5의 "분할후 재무내용"은 2016년 06월 30일자 외부감사 수감후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나, "존속 및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은 2015년도(최근 사업년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였습니다. ※ 상기 분할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과정, 기타사유 등의 발생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내용은 (주)LS네트웍스가 2016년 10월 17일 기공시한 '회사분할결정'의 첨부서류인 분할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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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 종속회사명 | (주)LS네트웍스 | 영문 | LS Networks co., Ltd |
| - 대표자 | 윤선노 | ||
| - 주요사업 | 브랜드 및 임대, 유통사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521,083,340,346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3,509,763,919,674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43.3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