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7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E1 | |
| 대 표 이 사 : | 구 자 용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7 | |
| (전 화)02-3441-4114 | ||
| (홈페이지)http://www.e1.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CFO | (성 명)윤 선 노 |
| (전 화)02-3441-4238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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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75,479,43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75,479,43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7월 3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 2.0%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기일 : 2017년 10월 31일, 2018년 1월 31일, 2018년 4월 30일, 2018년 7월 31일, 2018년 10월 31일, 2019년 1월 31일, 2019년 4월 30일, 2019년 7월 31일, 2019년 10월 31일, 2020년 1월 31일, 2020년 4월 30일, 2020년 7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2021년 1월 31일, 2021년 4월 30일, 2021년 7월 31일, 2021년 10월 31일, 2022년 1월 31일, 2022년 4월 30일, 2022년 7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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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7월 31일에 원금의100%로 일시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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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70,0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의 전일인 2017년 07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할증한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동교환가는 7만원이상으로 한다. (1)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교환대상 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교환대상 주식의 본 사채 발행일 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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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주)E1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078,24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5.72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8월 31일 | |||||
| 종료일 | 2022년 06월 30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교환대상회사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교환가격을 다음의 사항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1) 주식회사 E1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무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의 발행 등 주식회사 E1이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ii)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주식회사 E1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주식회사 E1이 타 회사와 합병하거나 자본감소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교환대상 주식이 분할되거나 병합되는 경우, 교환가격은 사채권자가 각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주식회사 E1이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관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본 사채가 교환대상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상당한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위 조정시 위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 시점(또는 그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교환가격 조정분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조건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즉시 그 취지를 인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또한 교환가격 조정에 대한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환가격 조정에 따라 추가 교환대상 주식의 예탁이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교환가격 조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분을 추가 예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가 예탁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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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청약일 | 2017년 07월 31일 | ||||||
| 11. 납입일 | 2017년 07월 31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7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본건 교환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등록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거래단위를 50단위 미만으로 발행하되 발행 후 1년 이내에는 권면분할이 금지됨에 따라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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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 관련
가.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유효신용등급”이 BB0 이하(기업어음 또는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B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이 경우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주식회사 E1 주권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시(단,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일), 본 사채의 권면총액의 100%에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아래에서 정의됨)까지 만기보장수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에 대해 조기상환할 것을 "발행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전술한 조기상환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사채권자 및 본 사채의 등록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해당 사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동 이자지급기일 익 영업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영업일의 기간을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기간 종료 후 20영업일 째 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금액을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기상환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동일자 포함)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율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지급한 표면이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아래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단, 본 항에서 말하는 “이자지급기일”은 제10항에 기재된 날짜를 뜻하며, 일수계산시에는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
| A x [ ( 1 + YTM ) ^ (B + (C÷D)) - (표면이자율) x B ] |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직접 청구한다.
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년 되는 날인 2020년 07월 31일 및 4년 되는 날인 2021년 07년 31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금액은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율(YTM)에 따라 산정되며, 아래 기재된 표와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이자가 있는 경우 조기상환금액과 함께 지급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청구금액 |
|
| From |
To |
||
| 2020.07.31 |
2020.05.31 |
2020.06.30 |
100% |
| 2021.07.31 |
2021.05.31 |
2021.06.30 |
100% |
.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우리은행 무역센터지점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기한의 이익상실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아울러, (i) 본 사채의 원금, (ii)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동안 만기보장수익률(연 2.0%)에 의해 계산된 이자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서 제14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을 만기일로 본다.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의 사업장 전부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발행회사가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 직접적으로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카)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 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KDB캐피탈 주식회사 |
없음 | 5,000,000,000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없음 | 10,000,000,000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없음 | 15,479,430,000 |
| 동부증권 주식회사 |
없음 | 10,000,000,000 |
| 메리츠종금증권 주식회사 |
없음 | 5,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3,000,000,000 |
|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
없음 | 5,000,000,000 |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동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없음 | 6,500,000,000 |
| 안다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동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없음 | 3,000,000,000 |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삼성증권 주식회사 (동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없음 | 1,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KB증권 주식회사 (동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없음 | 4,000,000,000 |
| 안다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동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없음 | 2,000,000,000 |
| 앱솔루트자산운용 주식회사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동 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없음 | 5,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