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38,463,249,573 | ||
| 납부기한 | 2019.07.31 | ||
| 자기자본(원) | 1,315,901,475,468 | ||
| 자기자본대비(%) | 2.9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NTS Seoul Regional Office) | ||
| 3. 부과사유 | 법인제세 통합조사(2014~2018사업연도) | ||
|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9-06-12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금액 으로 주로 회사의 손익거래에 대한 세법상 인식 차이에서 기인하며,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 수령일이며, 기한 내 납부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