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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카본 (정정)유상증자결정

한국카본 · 2016-03-03 16:37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 년  3 월  3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3월 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의한 납입일자의 변경 2016년 03월 08일 2016년 03월 09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3 월  3 일


회     사     명  : (주)한국카본
대  표   이  사  : 조 문 수
본 점  소 재 지 :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85

(전  화)055-350-8888

(홈페이지) http://www.hcarb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안 병 일

(전  화)02-3274-147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963,87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0,996,88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1,410,996,88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22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6년 03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3월 3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04월 0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3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및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 발행가액을 확정함. (원단위 미만은 반올림으로 함)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됨.

3) 유상증자의 목적 :  일본의 글로벌 종합상사인 MITSUI & CO.,LTD.와 경량화 소재 및 부품 공급사업등에 대한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함

4) 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당사는 다양한 산업에 그 역량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글로벌기업인 MITSUI & CO.,LTD.와의 자본적 제휴를 통해 MITSUI & CO.,LTD.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항공기 및 자동차등의 경량화 소재 및 부품공급사슬구축에 있어서 MITSUI & CO.,LTD.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함과 동시에 MITSUI & CO.,LTD.이 전개하는 대규모 LNG프로젝트에서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당사 조선사업(LNG보냉자재)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여, MITSUI & CO.,LTD.를 신주배정대상자로 선정함.

5) 기타사항
① 상기 결의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도입 목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대주주, 기관투자자 및 계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일본의 글로벌 종합상사인 MITSUI & CO.,LTD.와 경량화 소재 및 부품 공급사업등에 대한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MITSUI & CO.,LTD. 전략적
제휴관계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당사는 다양한 산업에 그 역량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글로벌기업인 MITSUI & CO.,LTD.와의 자본적 제휴를 통해 MITSUI & CO.,LTD.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항공기 및 자동차등의 경량화 소재 및 부품공급사슬구축에 있어서 MITSUI & CO.,LTD.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함과 동시에 MITSUI & CO.,LTD.이 전개하는 대규모 LNG프로젝트에서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당사 조선사업(LNG보냉자재)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여, MITSUI & CO.,LTD.를 신주배정대상자로 선정함. - 2,963,870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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