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2,000,000,000 | |||
| 해지 후 | 0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10-11-24 | |||
| 종료일 | 2011-11-23 | ||||
| 3. 해지목적 |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 ||||
| 4. 해지기관 | 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1-11-23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1) 실물반환 : 없음 2) 현금반환 : 운영 자금으로 활용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105,911 | 비율(%) | 0.8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 | 비율(%) | -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자사주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이사회결의 없이 해지합니다. 2) 특정금전신탁을 해지하면서 반환 받는 현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 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