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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로발효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진로발효 · 2011-11-23 15:32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0-11-24
종료일 2011-11-23
3. 해지목적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하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1-11-23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1) 실물반환 : 없음
2) 현금반환 : 운영 자금으로 활용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105,911 비율(%) 0.8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자사주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이사회결의 없이 해지합니다.

2) 특정금전신탁을 해지하면서 반환 받는 현금은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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