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1카합 212)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내일신문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발행주식 총 1,320만주 중 2,000주를 소유한 주주인데, 피신청인의 강제 유상소각의 방법의 자본감소가 주주총회결의로 이루어질 경우에 신청인은 감자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개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주주들의 의견을 물어 자본감소 여부를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다는 등 금지되어야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1-12-28 |
| 7. 확인일자 | 2011-12-2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2011.12.22. 주요사항보고서(소송 등의 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