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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브이티지엠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브이티 · 2020-03-18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3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03.10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2020년03월10일 이사회에서 배정하기로 결의한 361,976주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약진행한 결과, 최종 353,550주가 청약주식수(97.67%)로 확정 되었습니다. 361,976 353,550
4.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3,113,000,000 3,040,53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배정주식수(주)
361,796 353,55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03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브이티지엠피
대  표   이  사  : 정철, 김양평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139 (문발동)

(전  화) 031-943-4600

(홈페이지)http://www.gm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윤식

(전  화) 031-943-4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53,55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3,246,02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40,53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6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0년 03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4월 0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3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의무보유(의무예탁)1년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2항 2호에의거하여,이사회결의일 전일(2020.03.09)을 기산일로 하여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하여 당사가 정하는 할인율(-10%)을 적용하여 최종발행가액 8,600원으로 산정함.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거나 예탁하고, 그 전자등록일 또는 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합니다

(3)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한다.

2.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는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②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③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10조의 3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제10조의 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내의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개인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및 재무구조개선등 경영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발행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우리사주조합 - 회사의 운영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해당사항없음 353,550 의무보유
(의무예탁)1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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