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8월 17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5월 1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사채의 권면총액(원)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원/주) *전환에따라 발행할주식 -주식수 -주식총수대비비율(%) 9-1. 옵션에 관한 사항 11.청약일 |
권면총액, 발행대상자 등의 변경 | 4,000,000,000 1,000,000,000 3,000,000,000 4,118 971,345 4.47 [콜옵션에 관한 사항] 가. 제 3자의 성명 : 확정되지 않음 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확정되지 않음 다. 취득규모 : 최대 1,2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 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임직원 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91,40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416,377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38%에서 최대 1.97%(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하생략 2017년 08월 16일 |
3,000,000,000 - 3,000,000,000 4,100 731,707 3.41 [콜옵션에 관한 사항] 가. 제 3자의 성명 : 확정되지 않음 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확정되지 않음 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 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임직원 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9,5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13,58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5%에서 최대 1.4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하생략 2017년 08월 17일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 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 변경 | 포스코기술투자 - 3,000,000,000 바로투자증권 - 1,000,000,000 |
포스코기술투자 - 3,000,000,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05 월 1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엠피 | |
| 대 표 이 사 : | 박종갑, 김양평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139 (문발동) | |
| (전 화)031-943-4600 | ||
| (홈페이지)http://www.gm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윤식 |
| (전 화) 031-943-46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4.5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08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전환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발행일 기준 매 3개월 단위로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전환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1.0%이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각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0년 08월 18일에 권면금액의 111.1746787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4,1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지엠피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731,707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3.4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8월 18일 | ||||||
| 종료일 | 2020년 07월 18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 후 본 사채 외에 추가로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최초 1회 발행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최초 1건만 해당) 하는 경우, 추가로 발행된 사채의 전환, 교환, 신주인수권행사 가액을 비교하여 추가로 발행된 채권의 전환, 교환, 신주인수권행사 가액이 더 낮은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신규 추가 발행된 전환사채, 교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교환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가액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콜옵션에 관한 사항] 가. 제 3자의 성명 : 확정되지 않음 나. 제 3자와 회사와의 관계 : 확정되지 않음 다. 취득규모 : 최대 900,000,000원 라. 취득목적 : 확정되지 않음 마. 제 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임직원 바. 제 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 행사 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19,51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313,589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5%에서 최대 1.49%(리픽싱70%)까지 보유 가능. 이 외의 내용 및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8월 17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8월 1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5월 1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8년 08월 18일 및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단위 연복리 4.5%)이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탄현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18.06.19 |
2018.07.19 |
2018.08.18 |
103.559507% |
| 2차 |
2018.09.19 |
2018.10.19 |
2018.11.18 |
104.474551% |
| 3차 |
2018.12.20 |
2019.01.21 |
2019.02.18 |
105.399890% |
| 4차 |
2019.03.19 |
2019.04.18 |
2019.05.18 |
106.335639% |
| 5차 |
2019.06.19 |
2019.07.19 |
2019.08.18 |
107.281915% |
| 6차 |
2019.09.19 |
2019.10.21 |
2019.11.18 |
108.238836% |
| 7차 |
2019.12.20 |
2020.01.20 |
2020.02.18 |
109.206523% |
| 8차 |
2020.03.19 |
2020.04.20 |
2020.05.18 |
110.185096%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8년 08월 18일 및 이후 2019년 01월 18일까지 아래의 콜옵션 행사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본항 제1호의 콜옵션 행사금액만큼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함으로써 해당 사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 각 최초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8년 08월 18일: 권면금액의 104.092952%
2018년 09월 18일: 권면금액의 104.443339%
2018년 10월 18일: 권면금액의 104.795186%
2018년 11월 18일: 권면금액의 105.148500%
2018년 12월 18일: 권면금액의 105.503285%
2019년 01월 18일: 권면금액의 105.859579%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KEB하나은행 탄현역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콜옵션 청구기간 |
콜옵션 행사일 |
원금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18.07.29 |
2018.08.08 |
2018.08.18 |
104.092952% |
| 2차 |
2018.08.29 |
2018.09.08 |
2018.09.18 |
104.443339% |
| 3차 |
2018.09.28 |
2018.10.08 |
2018.10.18 |
104.795186% |
| 4차 |
2018.10.29 |
2018.11.08 |
2018.11.18 |
105.148500% |
| 5차 |
2018.11.28 |
2018.12.08 |
2018.12.18 |
105.503285% |
| 6차 |
2018.12.29 |
2019.01.08 |
2019.01.18 |
105.859579% |
(4)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콜옵션청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19년 01월 18일)까지 본호에서 정한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5) 콜옵션 행사기간 (2018년 08월 18일, 2018년 11월 18일)에 콜옵션과 풋옵션이 동시에 행사 되는 경우 풋옵션이 우선한다.
(6)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사채의 인수인은 사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라.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8년 08월 18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0년 07월 18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전환사채 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 실물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을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인수인에게 공시 또는 통보한다.
마. 담보에 관한 사항
(1). 양도담보 : 양도담보권설정계약서의 당사보유 계열회사 곤센(주) 주식100주
(2). 신탁대상자산은 발행사와 인수인이2017년 8월18일자 별도 체결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하며 제2순위로 제공한다.
[신탁대상자산 목록]
1)토지 고유번호 [1156-1996-529200]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472 공장용지 4521.7㎡
2)토지 고유번호 [1156-1996-005498]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468-1 공장용지 1010.4㎡
3)토지 고유번호 [1156-1996-529209]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481 공장용지 3629㎡
4)토지 고유번호 [1156-1996-529210]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482 공장용지 1278.2㎡
5)건물 고유번호 [1156-1996-11333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472외 3필지 제에이동호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구조 스라브 및 판넬지붕
4층공장시설
지하층 885.375㎡(공장,기계실)
지하층 31.5㎡(공장,장비반입구)
1층 3389.765㎡(공장,샤워실,방풍실)
2층 3086㎡(공장,사무실)
3층 3086㎡(공장,휴게실)
4층 3086㎡(공장,휴게실)
6)건물 고유번호 [2849-2008-006112]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472외 3필지 제비동호
일반철골조 스라브지붕 1층 공장
1400.3㎡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1층 공장
1층 274.48㎡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2층사무실,창고
2층 700.15㎡
7)건물 고유번호 [1156-1996-113337]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472외 3필지 제디동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300㎡
8)건물 고유번호 [2849-2008-006114]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472외 3필지 제이동호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층 부대시설
1층 217.50㎡
2층 217.50㎡
9)건물 고유번호 [2849-2008-006115]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472외 3필지 제에프동호
벽돌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시설
1층 12㎡(경비실)
10)토지 고유번호 [1156-1996-529227]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492 공장용지 9284.5㎡
11)건물 고유번호 [1156-2001-000126]
경기도 파주시 산업단지길 34
철골조 그라수올지붕 2층공장 및 사무실,식당
1층 6,410.32㎡ 공장
245.28㎡ 공장
2층 498.82㎡ 사무실,식당
1219.44㎡ 공장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포스코기술투자 | - | 3,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