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03월 18일 | |
| 회 사 명 : | 삼목에스폼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준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446-2 | |
| (전 화)02-561-0941 | ||
| (홈페이지)http://www.sammo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김교현 |
| (전 화)02-561-094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3카합 1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성훈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이성훈 채무자 1.에스폼주식회사 2.삼목에스폼주식회사 1. 피신청인 에스폼 주식회사는 2013. 3. 29. 개최 예정인 피신청인 삼목에스폼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에스폼 주식회사 소유의 2,115,075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 삼목에스폼 주식회사는 위 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에스폼 주식회사에게 피신청인 에스폼 주식회사 소유의 2,115,075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5.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본 건 신청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6. 제기일자 | 2013년 03월 13일 |
| 7. 확인일자 | 2013년 03월 15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제기일자는 본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일자이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통지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