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3월 18일 | |
| 회 사 명 : | 삼목에스폼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준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446-2 | |
| (전 화)02-561-0941 | ||
| (홈페이지)http://www.sammo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이광수 |
| (전 화)02-561-0941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3카합 20 의안상정 등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성훈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이성훈 채무자 삼목에스폼주식회사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의안을 피신청인의 2013. 3. 29.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의 의안요령을 포함하여 기재한 후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5. 향후대책 |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본 건 신청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6. 제기일자 | 2013년 03월 18일 |
| 7. 확인일자 | 2013년 03월 1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