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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주) 소송등의제기

삼목에스폼 · 2013-03-19 07:0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03월     18일


회     사     명  : 삼목에스폼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준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446-2

(전  화)02-561-0941

(홈페이지)http://www.sammo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광수

(전  화)02-561-094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13카합 20 의안상정 등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이성훈
3. 청구내용 채권자 이성훈
채무자 삼목에스폼주식회사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의안을 피신청인의 2013. 3. 29.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의 의안요령을 포함하여 기재한 후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5. 향후대책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책을 논의 중에 있으며, 본 건 신청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제기일자 2013년 03월 18일
7. 확인일자 2013년 03월 1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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