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13카합 15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성훈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이성훈 채무자 삼목에스폼주식회사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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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3-03-25 | ||
| 7. 확인일자 | 2013-03-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 2013년 03월 18일 기타주요사항보고서(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3카합 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