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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목에스폼(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삼목에스폼 · 2013-03-26 15:4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등 가처분 사건번호 2013카합 20
2. 원고ㆍ신청인 이성훈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이성훈
채무자 삼목에스폼주식회사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1 기재 의안을 채무자의 2013. 03. 29.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 의안요령을 포함하여 기재한 후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1 기재의안 : 1. 감사 선임의 건 - 감사후보자
                    이관영 감사 선임의 건
                 2.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소명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3-03-25
7. 확인일자 2013-03-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2013년 3월 18일 기타주요사항보고서(의안상정 등 가처분(2013카합 20) 신청)에 관한 법원 결정입니다.

- 당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 이성훈이 제안한 의안을 수용하여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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