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13카합 20 |
| 2. 원고ㆍ신청인 | 이성훈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이성훈 채무자 삼목에스폼주식회사 1.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안한 별지 1 기재 의안을 채무자의 2013. 03. 29.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2 기재 의안요령을 포함하여 기재한 후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1 기재의안 : 1. 감사 선임의 건 - 감사후보자 이관영 감사 선임의 건 2.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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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소명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3-03-25 | ||
| 7. 확인일자 | 2013-03-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2013년 3월 18일 기타주요사항보고서(의안상정 등 가처분(2013카합 20) 신청)에 관한 법원 결정입니다. - 당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 이성훈이 제안한 의안을 수용하여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시킬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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