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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알미늄(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조일알미늄 · 2022-02-10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2-02-10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2022년2월10일 이사회는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개최되는 제37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추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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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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