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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비앤지(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우진비앤지 · 2020-01-13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01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1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7. 원금상환방법 기재사항 착오 정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4년 01월 10일에 원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익이 은행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이리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4년 01월 15일에 원금의108.30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익이 은행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이리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이사회 변경에 따른정정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월 15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3개월복리 2.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7월 15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3개월복리 2.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3.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11-15

2020-12-15

2021-01-15

102.0151%

2차

2021-05-15

2021-06-15

2021-07-15

103.0378%

3차

2021-11-15

2021-12-15

2022-01-15

104.0707%

4차

2022-05-15

2022-06-15

2022-07-15

105.1140%

5차

2022-11-15

2022-12-15

2023-01-15

106.1677%

6차

2023-05-15

2023-06-15

2023-07-15

107.2321%


(3)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5-15

2021-06-15

2021-07-15

103.0378%

2차

2021-11-15

2021-12-15

2022-01-15

104.0707%

3차

2022-05-15

2022-06-15

2022-07-15

105.1140%

4차

2022-11-15

2022-12-15

2023-01-15

106.1677%

5차 2023-05-15 2023-06-16 2023-07-15 107.232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01 월  10 일


회     사     명  : 우진비앤지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강석진, 강재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30

(전  화) 02-795-2361

(홈페이지)http://www.woogeneb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강재구

(전  화) 02-795-236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4년 01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4년 01월 15일에 원금의 108.30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익이 은행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이리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45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우진비앤지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220,504
주식총수 대비
비율(%)
4.4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01월 15일
종료일 2023년 12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1년 1월 15일부터 매 6개월마다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2021년 7월 15일 및 이후 매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3개월복리 2.0%를 포함하여 계산된 수익률]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0년 01월 10일
12. 납입일 2020년 01월 1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01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상환 원금 전액과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사채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그리고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3조 10항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과 사채의 이율과의 차이를 매3개월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미상환 원리금과 별도로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 5%에 해당하는 위약벌금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7)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20-2.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Call Option 행사일 : 행사일은 다음과 같으며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행사일로 한다.

(2) 매도청구방법 :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15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인사동지점

(4) 매도금액의 계산방법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매도청구권 매매 금액

2021-01-15

권면금액의 102.0151%

2021-07-15

권면금액의 103.0378%

2022-01-15

권면금액의 104.0707%

2022-07-15

권면금액의 105.1140%

2023-01-15

권면금액의 106.1677%

2023-07-15

권면금액의 107.2321%

(5)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20-3.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IBK기업은행 인사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1-05-15

2021-06-15

2021-07-15

103.0378%

2차

2021-11-15

2021-12-15

2022-01-15

104.0707%

3차

2022-05-15

2022-06-15

2022-07-15

105.1140%

4차

2022-11-15

2022-12-15

2023-01-15

106.1677%

5차

2023-05-15

2023-06-15

2023-07-15

107.2321%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홍진우 - 1,060,000,000
허동진 - 1,040,000,000
김경남 - 900,000,000
합계 - 3,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금번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 및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 금 이십억원(₩2,000,000,000)
 - 자기주식 취득 : 금 일십억원(₩1,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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