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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비앤지(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유상증자)

우진비앤지 · 2015-08-19 14:2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08월 19일


회     사     명  : 우진비앤지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강 석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30

(전  화)02-795-2361

(홈페이지) http://www.woogeneb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강재구

(전  화)02-795-236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1,81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568,99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999,999,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의 2항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의 2항
9. 납입일 2015년 08월 3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9월 0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09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8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발행가액 산정방식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증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단,호가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No 일    자 종가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1 2015-08-18 6,210 57,596 351,474,310
2 2015-08-17 6,250 70,038 440,039,230
3 2015-08-16 - - -
4 2015-08-15 - - -
5 2015-08-14 - - -
6 2015-08-13 6,200 70,671 423,386,990
7 2015-08-12 5,830 97,773 566,747,790
8 2015-08-11 6,230 44,336 274,734,400
9 2015-08-10 6,240 59,595 366,178,070
10 2015-08-09 - - -
11 2015-08-08 - - -
12 2015-08-07 6,230 34,339 209,622,820
13 2015-08-06 6,210 34,545 213,313,650
14 2015-08-05 6,200 59,805 361,952,410
15 2015-08-04 6,060 68,620 403,660,990
16 2015-08-03 5,530 56,203 319,673,100
17 2015-08-02 - - -
18 2015-08-01 - - -
19 2015-07-31 5,600 69,358 373,904,360
20 2015-07-30 5,500 147,355 834,643,910
21 2015-07-29 6,040 79,878 488,317,090
22 2015-07-28 6,160 76,148 460,293,420
23 2015-07-27 6,240 133,765 823,725,590
24 2015-07-26 - - -
25 2019-07-25 - - -
26 2015-07-24 6,480 125,040 810,198,800
27 2015-07-23 6,710 286,038 1,974,441,970
28 2015-07-22 6,630 168,618 1,115,130,400
29 2015-07-21 6,900 100,517 692,756,280
30 2015-07-20 - - -
31 2015-07-19 - - -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6,296.65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6,017,50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6,102,41
(4)(A),(B), (C ) 의 산술평균주가(D)
[(A)+(B)+(C)]/3
(5) (C )와 (D)중 낮은 가액
MIN[(C),(D)],기준주가
(6)할인율
10%이내
(7) 발행가액
기준주가*(1-할인율)

(2)신주발행 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됨.
(3) 본건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일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시설투자)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Beijing
Kiinghoo
International
Trade Ltd.
(중국)
-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시설투자)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등을 고려하여
적정 대상자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됨.

- 181,818 전량 1년간 보호예수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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