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1 | 6,768 | 6,446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1 | 1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920,803 | 2,016,754 | ||
| 3. 조정사유 | 주식배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1)전환가액 (이하 “전환가액”이라 한다.)의 조정 가.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전환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 조정전 전환가액 6,768원(17년 2월 20일 시가조정가액) A: 기발행주식수 10,725,897주 B: 신발행주식수 536,272주 C: 1주당 발행가격 - 원 D: 시가 - 원 조정후 행사가액 6,446원 (원단위 미만 절상) ※ 조정후 전환가액 최저 조정한도(주식배당으로 인한 조정을 감안한 시가조정 한도 70%) 주식배당을 반영한 행사가액 6,747.63원×70%=4,723.34원 주1) 주식배당을 반영한 행사가액은 최초 행사가액 7,085원에서 주식배당분 536,272주를 반영한 가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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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7-03-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사항은 주식배당에 대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6-05-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17-02-20 전환가액의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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