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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비앤지(주)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우진비앤지 · 2017-12-21 06:50 · KOSCOM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나. 주식수(주) 2,398,259
2. 1차발행가액(1주당) 3,760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17-12-20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 + 【유상증자비율(20.00%) × 할인율(25%)】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 【1 - 할인율(25%)】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라.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7년 12월 20일에 3,76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21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1차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8년 1월 24일에 산정될 예정이고, 2018년 1월 25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ogenebng.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일 2017-11-2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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