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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비앤지(주)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우진비앤지 · 2018-02-07 06:5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 비상장 6,106 5,321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 8,3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1,359,318 1,559,857
3. 조정사유 유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조정근거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전환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조정방법

(1)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01/24)

①조정 전 전환가액(A):6,106원
②기발행주식수(B):11,991,296주
③신발행주식수(C):2,398,259주
④1주당발행가액(D):3,535원
⑤시가(E):4,713원

A*(B+C*(D/E)) / B+C

조정 후 전환가액 = 5,852원


(2) 무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02/06)

①조정 전 전환가액(A):5,852원
②기발행주식수(B):14,389,555주
③신발행주식수(C):1,438,841주
④1주당발행가액(D):0원
⑤시가(E):5,321원

A*(B+C*(D/E)) / B+C

조정 후 전환가액 = 5,321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18-02-0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사항은 유무상증자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16-05-1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6-05-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16-05-2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회차 CB)
2017-02-20 전환가액의조정
2017-03-30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2017-06-12 전환청구권행사(제1회차)
2017-06-27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2017-08-08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2017-10-20 전환청구권행사(제1회차)
2017-10-26 추가상장(국내사모 CB전환)
2017-11-17 전환가액의조정(제1회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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