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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비앤지(주) 회사분할 결정

우진비앤지 · 2018-08-14 06:50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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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8  월   14  일


회     사     명  :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강석진, 강재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30

(전  화)02) 795-2361

(홈페이지)http:/www.woogeneb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강재구

(전  화)02) 795-2361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기존 사업부문중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한다.
                                 
(2) 본 건의 분할기일은 2018년 11월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2. 분할목적

분할대상부문의 백신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분할신설법인(우진바이오. 가칭)에서 특화하고, 그 특수성에 적합한 기동성 있는 연구 및 경영활동을 수행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 차원에서의 새로운 수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집단 전체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창출에 의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내지 530조의 12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본건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건 분할 후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본건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ㆍ인허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2) 본건 분할로 인하여 존속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은 2018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본 계획서 [별첨1]의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의 분할승계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i)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및 재무활동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 분할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또는 (iii)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관련 재산의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3) 본 조 제(2)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2018년 6월 30일 24시 현재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서비스표(등록된 것 및 출원 중인 것을 포함하며, 해당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 및 이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체의 상표 및 서비스표(해당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일체의권리와 의무를 포함)는 분할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5) 본 조 제(4)항에서 규정한 상표 및 서비스표를 제외한 산업재산권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귀속된다.




(6)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소송은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소송은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한다.




(8)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기일인 2018년 11 월 1일에 분할신설회사로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분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0,885,370,487 부채총계 21,431,860,109
자본총계 29,453,510,378 자본금 8,108,506,500
2018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5,228,461,692
주요사업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생물공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단미보조사료 제조 및 판매업
환경관련설비(분료처리설비) 및  축산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수의기구 제조 및 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의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원료의약품의 개발,제조,판매업


미생물 농자재의 개발,제조,판매업


각종 전염병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연구개발 및 생산, 제조 및 판매업
수산물, 농.축산물 기타 가공식품의 판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우진바이오 주식회사 (가칭)
WoogeneBio Co., Ltd (가칭)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5,627,503,887 부채총계 13,852,832,162
자본총계 21,774,671,725 자본금 2,000,000,000
2018년 06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545,226,000
주요사업

각종 전염병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연구개발 및 생산, 제조 및 판매업


생물공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미생물 농자재의 개발,제조,판매업


원료의약품의 개발,제조,판매업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수의기구 제조 및 판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8년 09월 27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8년 09월 28일
종료일 2018년 10월 31일
11. 분할기일 2018년 11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8년 11월 06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8월 1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단순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은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이 없더라도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거나(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⑦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계획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결의로 결정한다.




(3) 본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상법 제530조의2 내지 12에 따라 단순물적분할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되지 않음.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6)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공고하여 분할회사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 결의로써 공고하여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7) 분할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


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8)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9)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상기 '7 분할설립회사' 중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2018년 사업년도 반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2018년 6월 30일 기준)











(단위:원)




















































































































































































































계 정



분할전



분할후



우진비앤지(주)
(분할되는 회사)



우진비앤지(주)
(분할신설회사)



유동자산(재고자산 외)


10,330,397,022 8,129,435,393 2,200,961,629

현금및현금성자산


3,910,187,902 1,844,470,486 2,065,717,416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6,048,160,422 5,912,916,209 135,244,213

기타유동금융자산


323,000,000 323,000,000 -

기타유동비금융자산


49,048,698 49,048,698 -

재고자산


9,504,692,233 7,956,339,381 1,548,352,852

비유동자산(유,무형자산외)


786,701,170 22,561,372,895 -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채권


19,000 19,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49,400,000 649,4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14,000,000 14,000,000 -
만기보유금융자산 52,890,000 52,890,000 -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


- 21,774,671,725 -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70,392,170 70,392,170 -

유형자산


43,174,306,460 12,012,213,529 31,162,092,931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942,105,764 226,009,289 716,096,475

자산총계


64,738,202,649 50,885,370,487 35,627,503,887

유동부채


22,317,158,679 19,724,045,044 2,593,113,635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3,111,172,194 2,934,384,855 176,787,339
단기차입부채 9,066,000,000 9,066,000,000 -
유동성장기부채 7,585,093,358 6,085,093,358 1,500,000,000
유동성위험회피파생상품부채 1,581,584,200 1,581,584,200 -

기타유동비금융부채


973,308,927 56,982,631 916,326,296

비유동부채


12,967,533,592 1,707,815,065 11,259,718,527
장기차입부채 11,200,000,000 - 11,20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767,533,592 1,707,815,065 59,718,527

부채총계


35,284,692,271 21,431,860,109 13,852,832,162

자본금


8,108,506,500 8,108,506,500 2,000,000,000

자본잉여금


16,918,473,506 16,918,473,506 19,774,671,725

자본조정


(7,204,240) (7,204,240) -

이익잉여금


4,433,734,612 4,433,734,612 -

자본총계


29,453,510,378 29,453,510,378 21,774,671,725

부채와자본총계


64,738,202,649 50,885,370,487 35,627,503,887

주1) 분할재무상태표 작성원칙
-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각 사업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자산/부채는 해당 회사에 직접 배부하였음. 이 같은 원칙 하에 매출채권, 재고자산, 유형자산,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 자산/부채 등이 배부되었음.




[첨부2] 승계대상재산목록 (2018년 6월 30일 기준)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위: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및 보통예금


2,065,717,416
계 2,065,717,416


(2)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단위: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외상매출금



106,672,500



단기선급비용



20,703,755


부가세대급금 7,867,958

계


135,244,213


(3) 재고자산















(단위: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재고자산



제품


784,365,734
원재료 686,757,240
저장품 77,229,878
계 1,548,352,852



(4) 유형자산















(단위: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유형자산



토지


2,917,674,650

건물


17,599,166,089

감가상각누계액_건물


(542,677,481)
국고보조금_건물 (1,579,620,234)
구축물 5,551,488,000

감가상각누계액_구축물


(346,968,000)
국고보조금_구축물 (264,704,754)

기계장치


8,291,651,001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480,692,148)
국고보조금_기계장치 (394,462,768)

비품(공기구포함)


462,035,362

감가상각누계액-비품(공기구포함)


(199,167,486)
기타의유형자산_기타 148,370,700

계


31,162,092,931



(5)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단위: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영업권이외의무형자산

산업재산권_특허권


1,116,475
소프트웨어 28,500,000
개발비 686,480,000
계 716,096,475




(6)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단위: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단기미지급금


115,153,530

단기미지급비용


53,255,869
예수금 8,377,940

계


176,787,339



(7) 유동성장기부채















(단위: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유동성장기부채 유동성장기부채_장기차입부채

1,500,000,000


계 1,500,000,000



(8) 기타유동비금융부채















(단위: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기타유동비금융부채



단기선수금


916,326,296

계


916,326,296



(9) 장기차입부채















(단위: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_일반차입부채 11,200,000,000

계


11,200,000,000


(10) 퇴직급여충당부채















(단위: 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확정급여채무


99,583,056
사외적립자산 (39,864,529)

계


59,718,527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우진바이오(이하 “회사”라고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WooGene Bio Co., Ltd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각종 전염병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의 연구개발 및 생산, 제조 및 판매업


2.생물공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3.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4.미생물 농자재의 개발,제조,판매업


5.원료의약품의 개발,제조,판매업


6.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7.수의기구 제조 및 판매업


8.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9.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이 회사는 본점을 충남 예산군에 둔다.


②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 외에 지점, 출장소,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woogenebio.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5,0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총수는 400,000주로 한다.


 


제8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 및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또는 잔여재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등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2(우선주식)


①회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배당 및/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우선주식(이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이상으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③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나,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⑤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⑥무의결권부 우선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당해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⑦발행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가 청산될 때 우선주식에 대하여 주금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도록 정할 수 잇다.


⑧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회사의 청산시 회사의 채무를 제외한 잔여재산에서 이사회가 종류주식의 발행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우선 배당하며, 이 경우 우선주주에게 우선분배할 재산은 처분하여 현금으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우선주주가 회망하는 경우 분배할 가액에 상응하는 재산을 현물로 분해할 수 있다.


⑨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단, 존속기간 만료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에 준용한다.


 


제9조3(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전환가격, 전환을 할 수 있는 사유, 전환으로 이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가격의 조정, 기타 전환조건은 주식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발생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④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 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에 준용한다.


 


제9조4(상환주식)


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상환가액은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에 한함)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상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행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관련 법령, 정관 및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일부 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행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제9조2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9조5(의결권배제주식)


회사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범위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일반공모증자등)


①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 회사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6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할 수 있다.


③이 회사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④이 회사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⑤이 회사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이 회사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6조의8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당해 법인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1항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자기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 영업 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5(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①)


①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①)


①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14조(사채의 발행)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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