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특허권 라이센스 및 제품공급계약 체결 | |
| 2. 주요내용 | 1. 계약 상대방 : Sandoz AG (회사와의 관계는 없으며 스위스 소재 글로벌 제약사임) 2. 계약 주요 내용 가. 계약 체결 일자 : 2016. 7. 8 나. 계약 내용 : ㈜서울제약이 보유한 아래의 대상특허 2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허여/ 그 대상특허 2건을 적용한 제품을 Vietnam, Hongkong, Philippines, Taiwan 등에 공급하는 계약이며 국가나 제품이 추가 될 경우 별도 계약 예정임 다. 대상 특허 및 제품 - 대상 특허 1) 타다라필 구강붕해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 2) 실데나필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고 함량으로 포함하는 속용필름 - 대상 제품 1) 타다라필 구강붕해필름 10밀리 2) 타다라필 구강붕해필름 20밀리 3) 실데나필 구강붕해필름 50밀리 4) 실데나필 구강붕해필름 100밀리 라. 라이센스 금액 : USD 280,000 (원화환산금액 : 323,848,000원)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 종료 통보가 없는한 1년씩 자동 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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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6-07-08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2.의 주요 내용중 계약금액은 대상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서류 비용(Product Dossier fee)임 상기 2.의 계약 금액은 원화환산금액은 2016-07-08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 (1,156.60원/USD) 기준임 상기 2.의 계약 금액은 계약체결후 50%, 각국 승인후 50%를 각각 90일 이내에 수령할 예정임 본계약에 의한 제품공급은 라이센스제품에 대하여 각국의 허가기관의 승인 이후 독점 공급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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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