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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울제약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서울제약 · 2016-07-12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7-12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특허권 라이센스 및 제품공급계약 체결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6년 7월 11일
3. 정정사유 내용추가 및 기재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의 주요 내용중 계약금액은 대상 제품에 대한 라이센스 서류 비용(Product Dossier fee)임

상기 2.의 계약 금액은 원화환산금액은 2016-07-08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 (1,156.60원/USD) 기준임

상기 2.의 계약 금액은 계약체결후 50%, 각국 승인후 50%를 각각 90일 이내에 수령할 예정임

본계약에 의한 제품공급은 라이센스제품에 대하여 각국의 허가기관의 승인 이후 독점 공급할 계획임





 
상기 2.의 주요 내용중 계약금액은 제품공급계약 금액이 아닌, 대상제품에 대한 4개국 국가별 제품등록을 위한 사전 서류비용(Product Dossier fee)임

제품공급계약 금액은 국가별 제품 공급가와 공급물량에 따라 국가별로 결정될 것임

상기 2.의 계약 금액은 원화환산금액은 2016-07-08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 (1,156.60원/USD) 기준임

상기 2.의 계약 금액은 계약체결후 50%, 각국 승인후 50%를 각각 90일 이내에 수령할 예정임

본계약에 의한 제품공급은 라이센스제품에 대하여 각국의 허가기관의 승인 이후 독점 공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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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특허권 라이센스 및 제품공급계약 체결
2. 주요내용 1. 계약 상대방 : Sandoz AG (회사와의 관계는 없으며 스위스 소재 글로벌 제약사임)

2. 계약 주요 내용
  가. 계약 체결 일자 : 2016. 7. 8

  나. 계약 내용 : ㈜서울제약이 보유한 아래의 대상특허       2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허여/ 그 대상특허 2건을       적용한 제품을 Vietnam, Hongkong, Philippines,
      Taiwan 등에 공급하는 계약이며 국가나 제품이 추가      될 경우 별도 계약 예정임

  다. 대상 특허 및 제품  
   
   - 대상 특허
   
   1) 타다라필 구강붕해필름 및 이의 제조방법
   2) 실데나필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을 고     함량으로 포함하는 속용필름
   
   - 대상 제품
   
   1) 타다라필 구강붕해필름 10밀리
   2) 타다라필 구강붕해필름 20밀리
   3) 실데나필 구강붕해필름 50밀리
   4) 실데나필 구강붕해필름 100밀리
 
  라. 라이센스 금액 : USD 280,000 (원화환산금액 : 323,848,000원)
 
  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 종료 통보가 없는한 1년씩 자동 연장함
3. 결정(확인)일자 2016-07-0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의 주요 내용중 계약금액은 제품공급계약 금액이 아닌, 대상제품에 대한 4개국 국가별 제품등록을 위한 사전 서류비용(Product Dossier fee)임

제품공급계약 금액은 국가별 제품 공급가와 공급물량에 따라 국가별로 결정될 것임

상기 2.의 계약 금액은 원화환산금액은 2016-07-08 최초고시된 매매기준율 (1,156.60원/USD) 기준임

상기 2.의 계약 금액은 계약체결후 50%, 각국 승인후 50%를 각각 90일 이내에 수령할 예정임

본계약에 의한 제품공급은 라이센스제품에 대하여 각국의 허가기관의 승인 이후 독점 공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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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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