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 * 이 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사항입니다 | |
| [제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2018년 상반기 주요 운용실적 및 2018년 하반기 운영계획 |
| [내용]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2018년 상반기 주요 운영실적 및 2018년 하반기 운영계획'을 공시하고자 함.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상반기 운영실적] 1. CP 운영체계 강화 1) 임ㆍ직원 대상 자율준수 서약서 작성 2)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도 시행 3) CP 홈페이지 신설 및 구축 4) 그룹웨어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Issue공지/홍보 (사내변호사) 5) CP 관련 규정 제ㆍ개정, 표준계약서 수시업데이트 2. CP 교육 및 문화확산/전파 활동 1) 사내 정기/특별 교육 진행 (1) 의약사업부문 1분기, 2분기 CP 정기교육 실시 (2) 2018년도 1분기 입사자(신입/경력) 대상 CP 교육 실시 2) 청탁금지법,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교육 3) CP 동향 파악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외 교육 참석 (1) 공정경쟁연합회 : CP포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설명회 (2) 한국제약협회 :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샵, 윤리경영 아카데미 (3) 매월 1회 제약회사 CP 담당자 모임인 '약준회'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정보 공유 4) 자사 협력업체(CSO)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청탁금지교 육 3. 모니터링 및 조치 1) CP 제재 조치: 상반기 대상자 없음 2)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 검수 확인 (1) 약사법 제47조의2 시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스템/ 체 계 수시 점검 및 보완 (2)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수확인 3) CP 현장실사 기능의 강화 (월별 정기/수시감사 실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하반기 운영계획] 1. CP 운영체계 강화 1) 2018년 서울제약 준법경영 강화 선포식 개최 2) 2018년 CEO 자율준수 의지선언 3) CP 사이버 제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1) 내부고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내부고발건 모니터링 2. CP 교육 및 문화 확산 강화 1) 의약사업부문/관련부문 대상 CP교육 실시 2) 청탁금지법, CP 관련 동향 파악을 위한 사외 교육 참석 3) CP 관련 규정 제ㆍ개정, 표준계약서 수시업데이트 4) 그룹웨어를 통한 청탁금지법 및 CP 관련 Issue 공지/홍보(사내변호사) 5) 자사 및 협력업체(CSO)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방법 및 청탁금지 교육 실시 3. 모니터링 및 조치 1) CP 위반에 대한 처벌 조치 강화 2) CP 현장실사 기능 강화 (월별 정기/비정기감사 실시) 3) ISO37001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