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9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바른손 | |
| 대 표 이 사 : | 이상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A동 201호(삼평동, 이노밸리) | |
| (전 화) 02-585-0771 | ||
| (홈페이지)http://www.baruns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정진철 |
| (전 화) 02-585-077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1,548,79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568,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우선공모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 주식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9,730 | 확정예정일 | 2016.11.30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6.11.03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3913702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6.12.05 | |||
| 종료일 | 2016.12.06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16.12.12 | |||
| 종료일 | 2016.12.13 | ||||
| 12. 납입일 | 2016.12.15 | ||||
|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04.01 | ||||
| 14.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12.26 | ||||
| 15.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12.27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9.2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미해당 |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 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격으로 할 예정입니다.
가) 예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 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모집(예정)가액은 기산일로부터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모집(예정)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예상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며, 이때 공시되는 예정발행가액을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나)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에 따른 확정발행가액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 함.
(2) 신주의 배정 방법
가) 주주 배정분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본건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3%를 우대배정분으로 하며, 잔여 주식은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우대 배정을 받은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을 대상으로 배정하기로 합니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90%를 배정합니다.
다) 일반공모배정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정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라)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의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또는 잔여주식은 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며,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구분 없이 100%를 배정합니다.
마)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의 1 인당 청약한도는 공모주식수 범위 내로 합니다. 일반 모집의 주식 배정은 총 청약주식수를 일반 모집 주식수로 나눈 청약 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바) 일반모집의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모집에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배정 :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배정 :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 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 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3) 청약사무 취급처
가)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주관회사의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ㆍ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 본ㆍ지점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권리(신주인수권)를 부여하는 주주배정 방식과는 달리, 구주주가 우선적으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우선청약권)가 부여되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구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시 주주배정증자와는 달리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계좌간 대체 및 거래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가) 납입은행은 우리은행 강남대로금융센터점입니다.
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본 공시는 2016.09.08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대한답변(미확정)" 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