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6 월 29 일 | |
| 회 사 명 : | (주)바른손 | |
| 대 표 이 사 : | 강신범, 안은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201호 (삼평동, 이노밸리A동) | |
| (전 화)02-585-0771 | ||
| (홈페이지)http://www.baruns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이 형 휘 |
| (전 화)02-585-077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513,46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3,903,9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25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785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8년 07월 0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4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7월 2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7월 2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6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됨.
3)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회사,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여 기술제공자 또는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바른손이앤에이 |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 - | 2,513,465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