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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주) (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베뉴지 · 2010-08-30 15:1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0-08-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처분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08.30
3. 정정사유 1.거래상대방 변경
2.처분예정일자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거래상대방 (주)이랜드리테일 (주)국민은행
(피에스 KORIF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처분예정일자 2010-08-31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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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목적물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9,689-1,2
토지 및 위지상 건축물 일체
2. 처분내역 처분금액 (원) 95,000,000,000원
자산총액(원) 528,595,771,144원
자산총액대비(%) 17.97%
3. 거래상대방 (주)국민은행
(피에스 KORIF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회사와의 관계 관계없음
4. 처분목적 가.차입금, 매입채무 등 부채상환
나.영업경쟁력 강화 및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5. 처분예정일자 2010-08-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5-2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자산총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
2.상기 처분예정일자는 잔금 수령일임
3.매매대금의 수령방법 및 시기
가.계약금 : 10,000,000,000(2010.05.26)
나.잔  금 : 85,000,000,000(2010.08.30)
4.상기 금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상기 계약은 향후 매매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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