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0-08-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08.30 | |
| 3. 정정사유 | 1.거래상대방 변경 2.처분예정일자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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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거래상대방 | (주)이랜드리테일 | (주)국민은행 (피에스 KORIF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처분예정일자 | 2010-08-31 | 2010-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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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9,689-1,2 토지 및 위지상 건축물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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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95,000,000,000원 | |
| 자산총액(원) | 528,595,771,144원 | ||
| 자산총액대비(%) | 17.97% | ||
| 3. 거래상대방 | (주)국민은행 (피에스 KORIF 사모부동산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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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의 관계 | 관계없음 | ||
| 4. 처분목적 | 가.차입금, 매입채무 등 부채상환 나.영업경쟁력 강화 및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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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처분예정일자 | 2010-08-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05-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자산총액은 2009년 12월 31일 기준 2.상기 처분예정일자는 잔금 수령일임 3.매매대금의 수령방법 및 시기 가.계약금 : 10,000,000,000(2010.05.26) 나.잔 금 : 85,000,000,000(2010.08.30) 4.상기 금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상기 계약은 향후 매매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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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