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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주) 유형자산처분결정

베뉴지 · 2012-05-02 16:44 · KOSCOM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목적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59-1  
토지 및 위지상 건축물 일체
2. 처분내역 처분금액 (원) 64,000,000,000
자산총액(원) 482,047,708,428
자산총액대비(%) 13.27
3. 거래상대방 롯데쇼핑(주)
-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4. 처분목적 가.차입금, 매입채무 등 부채상환
나.영업경쟁력 강화 및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5. 처분예정일자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05-02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0
불참(명) 2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 자산총액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2.처분예정일자는 양수인 롯데쇼핑(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등 본건 거래와 관련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취득이 완료된 날로부터 45일째 되는 날로 하며, 이 날 전에 이 계약상 종결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종결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단, 2012년 9월 15일전에 계약이행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될 수 있음)

3.상기 금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상기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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