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59-1 토지 및 위지상 건축물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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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64,000,000,000 | |
| 자산총액(원) | 482,047,708,428 | ||
| 자산총액대비(%) | 13.27 | ||
| 3. 거래상대방 | 롯데쇼핑(주) | ||
| -회사와의 관계 | 해당사항 없음 | ||
| 4. 처분목적 | 가.차입금, 매입채무 등 부채상환 나.영업경쟁력 강화 및 사업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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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처분예정일자 | -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5-02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자산총액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2.처분예정일자는 양수인 롯데쇼핑(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등 본건 거래와 관련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취득이 완료된 날로부터 45일째 되는 날로 하며, 이 날 전에 이 계약상 종결선행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종결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단, 2012년 9월 15일전에 계약이행이 종결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제될 수 있음) 3.상기 금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상기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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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