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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주) 유형자산처분결정

베뉴지 · 2014-03-10 14:17 · KOSCOM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목적물 토지
(충북 청원 오창 양청 810-2번지 소재 토지)
2. 처분내역 처분금액 (원) 76,000,000,000
자산총액(원) 398,070,286,323
자산총액대비(%) 19.09
3. 거래상대방 송담하우징(주)
-회사와의 관계 -
4. 처분목적 재무구조개선 및 유동성 확보
5. 처분예정일자 2015-03-2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3-10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
    말(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계약서상 잔금수령
    예정일이며,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매각대금의 수령(일정)
   가. 계약금(10%)
        500,000,000원 (계약일에지불)
      7,100,000,000원 (2014년 08월 25일)     나. 중도금(50%)
      38,000,000,000원 (2014년 12월 24일)
   다. 잔  금(40%)
      30,400,000,000원 (2015년 03월 25일)
 
4. 자산양수도 계약서상의 계약해제 조건

제6조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위약금
① 매수인이 2014년 8월 25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최고 없이 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일부로 받은 금오억원을 조건 없이 몰취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불이행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한 후 2주 경과시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만약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기수령한 계약금 전액 몰취하여 매도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특약사항

제4조. 매수인이 중도금 중 250억원을 입금한 후 나머지 중도금을 잔금지급기한(2015.3.25)까지 입금 하지 아니하거나, 잔금을 지급기한(2015.3.25)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에서 계약금(총매매대금의 10%)과 위 "3"항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전부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몰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고, 매수인은 본 항에 따른 계약해제 및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의 몰취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추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정정공시 하겠습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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