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승인ㆍ보고 | |||||
| 제 35 기 | (단위 : 백만원) | ||||
| 가.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368,846 | - 매출액 | 63,029 | |
| - 부채총계 | 197,042 | - 영업이익 | -355 | ||
| - 자본금 | 24,100 | - 당기순이익 | -14,529 | ||
| - 자본총계 | 171,804 | *주당순이익(원) | -4,039 | ||
| 나. 연결 | - 자산총계 | 372,267 | - 매출액 | 64,046 | |
| - 부채총계 | 198,049 | - 영업이익 | -523 | ||
| - 자본금 | 24,100 | - 당기순이익 | -16,954 | ||
| - 자본총계 | 174,218 | *주당순이익(원) | -4,483 |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개별(별도) | 적정 | |||
| 연결 | 적정 | ||||
| 2. 배당 결의ㆍ보고 | |||||
| 가. 현금ㆍ현물 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율(%)(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 (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1.사내이사 김연경 재선임 2.사내이사 김창희 신규선임 3.사외이사 유창하 신규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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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5 | |||
| 사외이사총수 | 2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4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수 | 1 | |||
| 비상근감사 수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수 | - | ||||
| 4. 기타 결의사항 | 제1호의안 : 제35기(2013.1.1~2013.12.31) 재무제표(별도 및 연결)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의안 : 김연경 사내이사 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3-2호의안 : 김창희 사내이사 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3-3호의안 : 유창하 사외이사 선임 ☞원안대로 승인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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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4-03-27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4-03-19 감사보고서 제출 2014-03-11 주주총회소집공고 2014-03-11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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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김연경 | 1961-04-06 | 3 | 재선임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그랜드백화점(주) 관리본부장 |
사내이사 | 대졸 | 대한민국 |
| 김창희 | 1981-02-07 | 3 | 신규선임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정도진흥기업(주) 총괄이사 |
- | 대졸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유창하 | 1959-07-21 | 3 | 신규선임 | 다인상고 졸업 해강물산 대표이사 |
(주)티에이치물류 대표이사 | 고졸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 | - | - | |
| 사업목적 삭제 | 신용카드 판매업(크레디트업)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 신용카드 판매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신용카드 판매업 등록말소 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