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03-25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03-10 | |
| 3. 정정사유 | 잔금지급 연기요청에 따른 기일연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처분예정일자 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15-03-25 3.매각대금의 수령 다.잔금(40%) 30,400,000,000(2015년 3월 25일) |
2015-04-30 3.매각대금의 수령 다.잔금(40%) 30,400,000,000(2015년 4월 30일)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에 의거 2015년 3월 26일부터 잔금 입금시까지 연장한 금액에 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수령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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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목적물 | 토지 (충북 청원 오창 양청 810-2번지 소재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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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76,000,000,000 | |
| 자산총액(원) | 398,070,286,323 | ||
| 자산총액대비(%) | 19.09 | ||
| 3. 거래상대방 | 송담하우징(주)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처분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유동성 확보 | ||
| 5. 처분예정일자 | 2015-04-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3-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 말(201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계약서상 잔금수령 예정일이며,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매각대금의 수령(일정) 가. 계약금(10%) 500,000,000원 (계약일에지불) 7,100,000,000원 (2014년 08월 25일) 나. 중도금(50%) 38,000,000,000원 (2014년 12월 24일) 다. 잔 금(40%) 30,400,000,000원 (2015년 04월 30일) 4. 자산양수도 계약서상의 계약해제 조건 제6조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와 위약금 ① 매수인이 2014년 8월 25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최고 없이 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일부로 받은 금오억원을 조건 없이 몰취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불이행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한 후 2주 경과시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만약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기수령한 계약금 전액 몰취하여 매도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특약사항 제4조.매수인이 중도금 중 250억원을 입금한 후 나머지 중도금을 잔금지급기한(2015.3.25)까지 입금 하지 아니하거나, 잔금을 지급기한(2015.3.25)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에서 계약금(총매매대금의 10%)과 위 "3"항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전부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몰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고, 매수인은 본 항에 따른 계약해제 및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의 몰취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3조에 의거 2015년 3월 26일부터 잔금 입금시까지 연장한 금액에 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수령할 예정임. 5. 추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정정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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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3-10 유형자산처분결정 2014-03-10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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