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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베뉴지 · 2016-04-26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양수금 조정신청 사건번호 2016머517355
2. 원고ㆍ신청인 강성모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6,136,152,32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15%의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6,136,152,320
자기자본(원) 204,330,381,213
자기자본대비(%) 3.0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3-09
8. 확인일자 2016-04-26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4. 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15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8.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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