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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주)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베뉴지 · 2017-04-26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4월     26일


회     사     명  : 그랜드백화점(주)
대  표   이  사  : 김 만 진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6-21

(전  화) 02)3665-0101

(홈페이지)  http://granddep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 연 경

(전  화) 02)2657-200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그랜드백화점(주)가 그랜드홀딩스(주)를 흡수합병함
 - 합병회사(존속회사) : 그랜드백화점(주)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그랜드홀딩스(주)
  (본점소재지 : 서울 강서구 강서로 388 3층)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합병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 그랜드홀딩스(주)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영업효율의 극대화로 회사의 재무 및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그랜드백화점(주) : 그랜드홀딩스(주)
   = [ 1 : 0.0000000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한울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7년 04월 10일 ~ 2017년 04월 26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그랜드홀딩스(주)
주요사업 부동산 분양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6,858,018,935 자본금 1,000,000,000
부채총계 47,754,718,211 매출액 -
자본총계 -30,896,699,276 당기순이익 -2,034,909,50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도원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년 04월 26일
주주확정기준일 2017년 05월 10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년 05월 11일
종료일 2017년 05월 18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년 05월 11일
종료일 2017년 05월 25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5월 26일
종료일 2017년 06월 26일
합병기일 2017년 06월 30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7년 07월 03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년 07월 03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4월 2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 12월말 기준 재무제표입니다.(합병상대회사인 그랜드홀딩스(주)는 12월 결산법인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본 합병계약과 관련한 세부사안은 본 합병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6) 합병주요일정

구 분

일정 비고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17년 04월 26일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17년 04월 26일

합병계약일

2017년 04월 26일

주주확정기준일

2017년 05월 10일

소규모 합병 공고 또는 통지

2017년 05월 1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년 05월 11일

종료일

2017년 05월 18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년 05월 11일


종료일

2017년 05월 25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 승인

2017년 05월 26일

(주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2017년 05월 26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5월 26일

종료일

2017년 06월 26일

합병기일

2017년 06월 30일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7년 07월 03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7년 07월 03일


합병등기 예정일(소멸등기 예정일)

2017년 07월 03일


(주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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