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4월 26일 | |
| 회 사 명 : | 그랜드백화점(주) | |
| 대 표 이 사 : | 김 만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6-21 | |
| (전 화) 02)3665-0101 | ||
| (홈페이지) http://granddep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 연 경 |
| (전 화) 02)2657-2004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그랜드백화점(주)가 그랜드홀딩스(주)를 흡수합병함 - 합병회사(존속회사) : 그랜드백화점(주)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그랜드홀딩스(주) (본점소재지 : 서울 강서구 강서로 388 3층) |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존속법인과 소멸법인의 합병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회사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 그랜드홀딩스(주)을 흡수합병하고 피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신탁계약상 수익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영업효율의 극대화로 회사의 재무 및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4. 합병비율 | 그랜드백화점(주) : 그랜드홀딩스(주) = [ 1 : 0.0000000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한울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7년 04월 10일 ~ 2017년 04월 26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그랜드홀딩스(주) | ||||
| 주요사업 | 부동산 분양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6,858,018,935 | 자본금 | 1,000,000,000 | ||
| 부채총계 | 47,754,718,211 | 매출액 | - | |||
| 자본총계 | -30,896,699,276 | 당기순이익 | -2,034,909,509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도원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7년 04월 26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7년 05월 10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7년 05월 11일 | ||||
| 종료일 | 2017년 05월 18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7년 05월 11일 | ||||
| 종료일 | 2017년 05월 25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7년 05월 26일 | ||||
| 종료일 | 2017년 06월 26일 | |||||
| 합병기일 | 2017년 06월 30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7년 07월 03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7년 07월 03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4월 26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6년 12월말 기준 재무제표입니다.(합병상대회사인 그랜드홀딩스(주)는 12월 결산법인입니다.)
4)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본 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본 합병계약과 관련한 세부사안은 본 합병계약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6) 합병주요일정
| 구 분 |
일정 | 비고 | |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17년 04월 26일 |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7년 04월 26일 | ||
| 합병계약일 |
2017년 04월 26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7년 05월 10일 | ||
| 소규모 합병 공고 또는 통지 |
2017년 05월 11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7년 05월 11일 | |
| 종료일 |
2017년 05월 18일 |
||
| 합병반대의사 통지 |
시작일 |
2017년 05월 11일 |
|
| 종료일 |
2017년 05월 25일 |
||
| 합병승인을 위한 |
2017년 05월 26일 |
(주1) |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7년 05월 26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7년 05월 26일 | |
| 종료일 |
2017년 06월 26일 | ||
| 합병기일 |
2017년 06월 30일 |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
2017년 07월 03일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7년 07월 03일 |
||
| 합병등기 예정일(소멸등기 예정일) |
2017년 07월 03일 |
||
(주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