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10-2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대표 소송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7.11.29 | |
| 3. 정정사유 | 소취하(동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주요내용 | ※사건번호 : 2017가단5195414 주주대표소송 ※원고 : 류병혁외 2인 ※피고 : 김만진외 3인 ※피고지인 : 그랜드백화점(주) ※청구취지 1.소외 그랜드백화점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사건번호:2017가합576022 주주대표소송 ※원고 : 류병혁외 2인 ※피고 : 김만진외 3인 ※피고지인 : 그랜드백화점(주) ※소취하 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회사의 경영과 성장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소취하를 함. |
| 3.사실발생(확인일) | 2017-11-29 | 2018-10-29 |
| 4.결정일 | - | 2018-10-26 |
| 5.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3.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피고지인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회사이므로 상법 제404조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피고지인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송고지를 신청받아서 제출합니다.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일은 당사가 소취하(동의)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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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주주대표소송 | |
| 2. 주요내용 | ※사건번호:2017가합576022 주주대표소송 ※원고 : 류병혁외 2인 ※피고 : 김만진외 3인 ※피고지인 : 그랜드백화점(주) ※소취하 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회사의 경영과 성장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소취하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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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18-10-29 | |
| 4. 결정일 | 2018-10-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3.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소취하(동의)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11-2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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