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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주) (정정)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베뉴지 · 2018-10-29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8-10-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대표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11.29
3. 정정사유 소취하(동의)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주요내용 ※사건번호 : 2017가단5195414
  주주대표소송
※원고 : 류병혁외 2인
※피고 : 김만진외 3인
※피고지인 : 그랜드백화점(주)
※청구취지
1.소외 그랜드백화점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억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사건번호:2017가합576022
  주주대표소송
※원고 : 류병혁외 2인
※피고 : 김만진외 3인
※피고지인 : 그랜드백화점(주)
※소취하 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회사의 경영과 성장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소취하를 함.




 
3.사실발생(확인일) 2017-11-29 2018-10-29
4.결정일 - 2018-10-26
5.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3.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피고지인은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회사이므로 상법 제404조 제2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피고지인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소송고지를 신청받아서 제출합니다.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일은 당사가 소취하(동의)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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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주주대표소송
2. 주요내용 ※사건번호:2017가합576022
   주주대표소송
※원고 : 류병혁외 2인
※피고 : 김만진외 3인
※피고지인 : 그랜드백화점(주)
※소취하 사유
-피고는 원고에게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회사의 경영과 성장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소취하를 함.
3. 사실발생(확인)일 2018-10-29
4. 결정일 2018-10-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3.사실발생(확인)일은 당사가 소취하(동의)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17-11-2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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