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 강서 등촌 678-14 -경기 고양 일산 주엽 20,22,22-1 -경기 용인 수지 동천 851-1 -경기 김포 풍무 26-9.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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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8-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15,492,160,000 | |
| 5. 평가기관 |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 |
| 6. 결정일자 | 2019-01-1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공정가액 반영 -상기 장부가액은 2018년 09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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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