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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백화점(주)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베뉴지 · 2019-01-11 06:50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서울 강서 등촌 678-14
-경기 고양 일산 주엽 20,22,22-1
-경기 용인 수지 동천 851-1
-경기 김포 풍무 26-9.10.11
3. 재평가 기준일 2018-12-31
4. 장부가액(단위:원) 115,492,160,000
5. 평가기관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6. 결정일자 2019-01-1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평가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공정가액 반영
-상기 장부가액은 2018년 09월 30일 기준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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