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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에이치엔 특허취득

티에이치엔 · 2009-01-22 15:15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년 01 월 22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티에이치엔
    (영문명)       THN CORPORATION
    (홈페이지) http://www.th-net.co.kr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973-3
    (전   화) 053-583-3001

대 표 이 사 : 채      석

담 당 임 원 : (직  책) 상     무

(성  명) 노 종 섭 (전  화) 053-583-3001

작   성   자 : (직  책) 부     장

(성  명) 황 대 성 (전  화) 053-589-884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고온시험기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제품이 규정된 온도를 견뎌낼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고온 시험기에 관한 것입니다.

본 발명은 도어를 갖춘 직사각형의 형태이며 외측으로부터 단열층과 히터를 갖춘 블로우휀이 상부에 설치되는 에어통로와 내부에 온도센서가 구비되는 챔버 및 관련제어를 위한 제어기가 포함되어 구성되는 고온 시험기입니다. 챔버에 보조가열수단을 설치하여 시험편이 수납된 챔버의 내부를 열풍으로 초기 가열한 후 챔버의 내부가 상기 보조가열수단에 의해 바람에 영향이 없는 무풍의 상태로 설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르면, 고온 상태에서 테스트가 요구되는 각종 시험편을 시험기 내부에서 설정온도까지 열풍으로 초기 가열하되, 석영관히터를 이용하여 시험기 내부가 바람에 영향이 없는 무풍의 상태로 되어 상기 설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챔버 내부에 수납된 시험편의 고온 테스트에 있어서 설정온도의 변화를 억제하여 테스트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 합니다.  

3. 특허권자 주식회사 티에이치엔
4. 특허취득일자 2009년 01월 21일
5. 특허 활용계획 제품의 실험단계에서 활용활 계획
6. 확인일자 2009년 01월 21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취득일자는 특허료 납부일임
-, 상기 확인일자는 증빙서류접수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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